산재사망 10명 중 5명은 건설근로자
이 중 60%가 떨어짐 사고에서 발생
안전난간선행공법 등 대책 보강 필요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최근 충남 아산 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대부분은 추락에 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사업장규모별·사망사고원인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 올 6월 254명 등 최근 약 4년간 1673명이다. 전체 업종별 사고사망자가 같은 기간 3260명인 걸 감안하면 절반가량(51%)을 차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떨어짐(추락) 사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1585명이 숨졌는데 이 중 950명(60%)이 추락에 의한 사망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추락사 문제가 심각하다. 20만~30억 원 미만 현장에서 91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66.3%인 608명이 추락사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에 직면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안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안전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정호영 씨는 “계획단계에서 공사의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선 안전보건공단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지원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난간선행공법 의무 도입 주장도 나온다.

대전건설안전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법에선 X형 선행안전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안전난간선행공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 공법은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등 비계 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이 안전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며 “일본과 유럽 등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난간선행공법을 도입해 안전성과 작업성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 건설현장 기준을 봤을 때 10%가량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