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청원' 청원 등록에 실검 챌린지까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홍남기 해임 청원' 키워드를 올리기로 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네이버 카페에서 "19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이 대주주 10억원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 등 직접 행동과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기사 댓글, 국민 청원 등을 제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1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내달 4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한다.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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