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법인은 '특수관계' 여부 등 추가 신고해야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27일부터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목적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았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거래라도 거래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거래 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 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저가 주택의 경우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라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법인의 경우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일반적인 기존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중 하나만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모두 법인이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법인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거래지역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거래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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