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20일 대전역 주변 정동·중동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서 제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0일 대전역 주변 정동·중동 일대 숙박업주 및 성매매 호객행위 대상자 상대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동부서는 최근 대전역 주변 일대에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숙박업소 업주와 호객행위 대상자에게 성매매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를 강화했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을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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