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실태조사… 노동 현장 불법 만연, 안전 위협

장철민 의원
택배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철민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로사로 추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 알바)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10명 중 9명은 자비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0월 20일자 1면 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40명 중 87.5%인 35명이 자비로 비용을 처리했고, 4명(10%)은 업체에서 비용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건 단 1명(2.5%)뿐이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45.2%, ‘산재보험 제도를 몰랐다’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각각 14.3%로 73.8%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83.7%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60.6%), 안전교육 미실시(64.4%)를 감수하며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택배 물류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이 만연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점도 많지만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불나면 119’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노동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산재보험 가입, 근로계약 작성, 노동조합 결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벌이고 일용직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