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상 시의원 5분발언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점검 제안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지난 21일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의 효율적 점검을 제안했다.

이의상 의원은 이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관련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영상을 공유하고 이러한 문제가 비단 경기도 뿐만 아니라 아산시를 포함 전국 지자체가 갖고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의 경우 2019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세입부분 예산현액 1조 6370억 원 중 보조금집행 총액은 2132억 원”이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외 수많은 보조금지원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용도외 사용과 횡령에 이르는 비리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에 의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 등을 하여야 하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에 비해 담당자수가 부족해 보조금 현황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효율적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사회단체 및 시설 중 전체 5%를 무작위 선정해 표본점검 후 연차적으로 확대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외부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산시 감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며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도 지난 제3회 추경 의원정책개발비 일천만 원 예산삭감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시는 보조금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진행을 ‘아산시 보조금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의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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