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자치구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해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공동주택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1건), 다운계약(1건), 고용인 미신고(1건), 공제증서 원본 게시(13건) 등을 적발했다. 이 중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조치를, 공제증서 원본 미게시 13건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각각 내렸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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