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직접 구해야 하루 병가 가능
대전교육청 “인건비 일부 지원 중”
노조 “교육청서 대체인력풀 운영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노동자 대체인력풀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체인력풀’을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급식노동자 1인당 150명에 달하는 인원의 급식을 조리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로 인해 단기간 병가 및 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법적인 휴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정원에 따라 1인당 담당해야 할 급식 인원을 줄이고,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노조)는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대체인력 제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10명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03~1492명분을, 중학교는 1172~1343명분을 각각 조리하고 있다. 학교급식 특성상 급박한 조리시간에 쫓기다 칼에 베이거나 끓는 물, 기름에 화상을 당하거나 기계에 의한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높은 강도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해 휴가는커녕 병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당사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한 후 병가나 휴가를 쓰도록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대체인력 예산을 학교별 운영비에서 편성하도록 해 눈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전담 대체인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급식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아 ‘2020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조리원 배치 기준은 초·중·고교 정원 170명 이하는 조리원 2~3명을, 1500명 이상일 경우 조리원 10명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교육공무직을 선발할 수 있는 인건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별도로 급식 예산으로 지원했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노동자들이 있어 대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인력은 예산에 따라 학교에선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조리원 배치 기준 역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노조 차원에서 대전 관내 급식노동자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수가 50~100명 정도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석상 민주노총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은 “근로기준법과 대전교육청 업무 기준 등 제도적으론 완비됐지만, 문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학교에서도 부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를 꺼려 병가나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 한다는 사실이다. 집단노동 특성상 노동자들이 동료에게 업무 과중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해결책은 교육청에서 대체인력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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