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론회 개최… 인력·예산 문제 극복 방안 등 논의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충남연구원이 주최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원적 자치경찰제로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폐해를 극복해보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자치경찰제로서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 자치경찰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예산 수립권 등의 규정은 자치경찰제적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할 지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지역주민의 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며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델로 전제하고, 급격한 전환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자치경찰 시행 사례와 충남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민상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이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시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지역 안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유지관리 가능 여부 ▲의견수렴 및 참여 여부 등을 짚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명확한 역할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자치경찰의 활동이 이뤄지도록 조례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지난 7월 30일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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