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도 상호 계속 사용… “재산 침해 막는 선례 기대”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을 형사 고소했다. 상호명 분쟁으로 최근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일 이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맞섰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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