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등 2명 기소,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 강 모 씨, 정 모 씨 등 모두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올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주빈의 지시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또 다른 공범 정모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 등 2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5명의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대해 조만간 병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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