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종성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9월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22일 군에 따르면, 등록대상 농가는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사육농가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육시설 도면이나 사진 ▲소독 시설·장비·약품 비치 사진 ▲꿀 채취, 보관 시설 사진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 사진 ▲사육장 전경 사진 등이다.

양봉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가 관리와 정확한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산림축산과장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등록누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김종성 기자 kjs36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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