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 적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감독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했다. 서산출장소 제공

[금강일보 이수섭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는 지난 9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 차주 사망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감독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원청 282건, 17개 협력업체 3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17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차 9월 16-25일, 2차 10월 6-13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14건의 위반사항 중 위반이 중한 168건(원청 162건, 17개 협력업체 6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이 형사입건되고 과태료 2억 2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며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향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oso@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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