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20곳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공주시 제공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공주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20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를 비롯해 시내 주요 교차로 9개소와 국도 32호 및 23호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모두 20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운용에 들어갔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중 올해 신관초등학교를 비롯한 9곳에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국도 23호선은 과속 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던 곳으로, 소학동~계룡면 월곡리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중섭 시 교통과장은 “정부의 교통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21년 2월 1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도시지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학교주변, 주요상업지,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 교통약자를 보호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2019년 3월 공포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속도표지판과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