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택시기사에 대해 국민청원 등장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실형 유족 아쉬움 표현...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 당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택시기사 공분을 일으켰던 택시기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를 지켜보던 유족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6월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와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있었다.

최모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라고 말하며 구급차를 가로막았고 구급차에 있던 응급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당시 숨진 환자를 피해자로 최씨가 공소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수년간 단순 접촉사고를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해 보험료 등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끼어들 때의 고의라든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라든지 철저히 부인하고 배제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유족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김민호 유족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최씨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라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고인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일각에서는 최씨의 행위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 최종 확인하려면 최소 넉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현민 인턴기자 hyunmin17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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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실형 유족 아쉬움 표현...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택시기사에 대해 국민청원 등장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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