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바둑여제에 스토킹한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

KBS 뉴스 캡쳐

지난 23일 법원은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을 1년이상 스토킹한 40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가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는 스토킹 사건의 주인공 정씨는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나간다. 아주 재밌다."라고 말하는 등 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학원 출입구 벽에는 '보고 싶다'는 말부터 온갖 험담을 가득 적어왔다.

이에 법원은 협박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이유로 "조혜연 기사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며 학원에 끼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해선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혜연 기사는 정 씨가 징역형을 받아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혜현 기사는 "정신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은 도저히 보상이 안 되는 정도다. 출소한 이후 정말 무서울 것 같다. 또 나타날 것이다.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던 조혜연 기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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