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관내 15개 읍·면·동에서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을 완료했다. 논산시 제공

[금강일보 이상진 기자] 논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보증사무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 8월 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의 이해를 위한 이번 교육은 관내 15개 읍·면·동에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이 참여했다.

특별조치법의 핵심 및 보증사무의 처리를 비롯,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안내 등을 소개, 보증인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교육자리에서는 4차 특별조치법과 과거 시행됐던 3차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소개,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희망 시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 관련 부서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토지는 민원토지과, 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

확인서발급신청 이후 사실 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면서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 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령 제974호에 따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또는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이상진 기자 sj242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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