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용된 2020년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조치 했다.

시는 지난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시기도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시는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단일형(목욕 9장)▲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감소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이 저조했다“며 “그럼에도 기존 조례로는 이미 제공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유선(041-540-2987)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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