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법제처
▲교육위=교육부
▲행정안전위=행안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문화체육관광위=문체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해수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중기부, 특허청 (이상 국회 오전 10시)
▲환경노동위=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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