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누나 학대누명 쓰고 극단선택”/ 청원 20일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 갖춰/ 내달 4일 청원기간…청와대 답변 주목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나를 잃은 동생의 절규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과 민원에 시달리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 누나의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은 지난 5일.

해당 청원은 20일 만인 25일 정오 기준 31만 343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요건을 웃돌았다.

청원자의 청원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 B(27) 씨와 가족 C(60)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학부모 측의 고소로 수사까지 진행됐으나 B 씨는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이후 세종시청에 해당 어린이집 관련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불분명한 소문을 주변에 유포하면서 B 씨를 압박했다.

결국 어린이집을 그만둔 B 씨는 지난 6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측은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가해자들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이랬다. 법원은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시청에 민원을 지속해 제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마땅하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원자는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며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성은커녕 항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며 청원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기간은 내달 4일까지, 향후 청와대 공식 답변이 주목된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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