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11/6,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온라인,현장방문 모두 신청 가능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오늘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이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지는데,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외에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부터 현장 방문까지 모두 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방문 신청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전국 2천839개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시·도명으로 전국 현장 접수처를 검색할 수 있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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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10/26~11/6,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온라인,현장방문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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