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최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과 7일 같은 교도소 수용실에 수감된 B(19) 씨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지난해 5월 30일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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