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도 등록 의무화에 박완주 “민생 아닌 행정 위한 행정” 질타

박완주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26일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들이 대거 등록 취소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띠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지류·카드형 세 가지로 발행되는데,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이 필요한 모바일·지류 형태와 달리 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 할지라도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점포주 입장에선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과태료(2000만 원 이하) 부담과 매출 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8조 1335억 원 중 카드 발행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6.6%인 5조 4201억 원에 달한다.

또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 9750곳으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38만 4208곳),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29만 5753곳) 수에 비해 각각 4.8배, 6.2배 많다.

박 의원은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해 카드형 화폐로 발행 형태를 전환하는 추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선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 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며 “가맹점 의무 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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