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자치분권위 의결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범위가 확대돼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관련 사무도 지방으로 이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는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됐지만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및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도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 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 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기관 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 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549억 3600만 원, 예상소요인력은 66.62명으로 각각 산정됐다.

17개 시·도별 예상소요인력은 서울이 7.9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0.66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전은 1.58명, 충남은 4.08명, 충북은 2.60명으로 산출됐다.

이 비용은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내년 1월 1일)에 맞춰 사무이양과 동시에 지원된다. 위원회는 이후에는 가칭 ‘지방이양교부세’를 신설하거나 ‘이양사업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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