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에 강경화 "비자 발급 허용치 않을것"...병무청장 발언부터 유승준 분노글 재조명

연합뉴스

 유승준의 입국금지와 비자발급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외교부가 (유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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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로 18년째 입국 비자가 거부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승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Steve Yoo)’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5년 후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지금 이 순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2002년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외 여행을 가서 1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스스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모 청장의 발언을 공개 저격했다.

그는 "2002년 군대 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못 지킨 점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18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 금지를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신분으로 활동했다. 병역에 대해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저는 범죄자가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힘 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유는 특히 글 말미에 #18년7개월전 #당시와똑같은논리로 #입국거부 #형평성에어긋 #올바른판단 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남기며 호소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한편 1990년대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인 유씨에 대해 정부는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13년후인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나이가 38세였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소를 제기했고 작년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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