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희망 기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우수기업을 같은 달 31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2년)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7개사, 충남지역에서는 1개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시희 충남지방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더욱 많은 충남지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이 선정되길 바라며 충남청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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