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술에 취한 승객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밤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B(22·여) 씨를 태워 운행하던 중 대전 서구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판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과 모텔 내·외부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돼 택시에 탄 젊은 여성을 보고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함부로 간음하고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졌고 모텔에 가자며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