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두 명을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8㎞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66.55㎞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과속운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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