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다시 올라
“재정 부족…매출 하락 입중 시 지원”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가 민간엔 착한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선 임대료를 다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다시 올린 곳은 281곳에 이른다.

26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공유 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은행동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여섯 달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하고 인건비성 관리비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 모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에게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20만 원씩 총 200만 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는 민간에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착한 임대인은 이 기간 월평균 약 44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고 시는 올 상반기 착한 임대인 611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2억 6600만 원을 감면했다.

그런데 임대료 인하기간이 종료된 8월,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대전에선 모든 업종의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연장되지 않고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8월 당시 대전지역 신용카드 매출액은 585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6909억 1000만 원) 대비 15.2%(1,051억 1000만 원) 감소했다. 전월(5588억 원)보다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8월 15일 광화문집회 영향으로 완연한 매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8월 21~23일엔 대전에서 무려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입장에선 임대료 인하가 절실했으나 시는 임대료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올렸다. 다른 충청권 지자체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2~7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종료 후 연말까지 인하 기간을 연장했고 충남도 역시 올 상반기 임대료 인하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키로 했다. 충청권 광역단체는 물론 전국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단행되고 있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구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50% 임대료 인하와 인건비성 관리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8월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문이 내려와 임대료 인하가 연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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