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장애인 늘고 있지만
보호시설, 현장지원인력 태부족
“자립까지 돕는 종합대책 필요”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학대 받는 장애인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쉼터는 부족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전반적 문제를 상담하고 보살피는 인력과 자문 변호인력도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 받은 장애인은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올 6월 기준 47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33명, 40명, 8명이었고 충남은 37명, 58명, 38명이다.

문제는 학대받는 장애인의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치유해줄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다는 거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각 1곳뿐인데 이마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대 장애인 중 8명만 입소가 가능하다. 특히 학대로 인해 신속히 임시보호가 필요하지만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학대 장애인들은 피해를 받은 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전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쉼터가 시도별 1곳 밖에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쉼터가 있어도 단순히 보호나 수용 역할만 한다면 이 역시 문제다.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쉼터 증설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립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인력도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별 인력은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 수준이다. 해당 인력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매칭·지원으로 운용되는데 최대 4명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이는 기관장(1명), 행정인력(1명)을 포함한 것이라 실제 상담사는 2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추가 지원이 없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 상담사 2명이 상담과 조사, 피해자 지원에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대의심사례는 76건이 접수됐는데 상담원 수가 2명이라 1인당 38명을 담당하고 충남의 경우 146건의 학대의심사례가 보고됐는데 충남 역시 상담원이 2명으로 1인당 73명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대전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김수진 씨는 “사람은 부족한데 많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사후관리나 교육, 예방, 홍보까지 솔직히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시급한 건 상담소, 쉼터 등 충분한 시설 마련이고 상담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또 자문형식이라도 변호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들이 있어야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장애인의 자립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주거 제공과 학대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이 제대로 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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