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3건의 제도 개선과 보완조치 통보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7월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했고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후 방치된 방치공 관리 소홀을 적발했다. 방치공은 개발 실패, 혹은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내지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말한다. 방치공은 관을 부식시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지표에 노출될 경우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될 수 있다. 이를 정화하긴 위해선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된다.

지난달 기준 지역 내 지하수 방치공은 420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시정조치 5건, 현지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에 대해 보완조치 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의 지하수 이용량이 연간 2500만㎥로 이 중 72%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수 오염방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만큼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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