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피해액 전년대비 50%↑... 충남경찰-금감원-은행, 예방 대책회의 개최

27일 충남경찰청에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농협은행·농축협조합, 8개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남청 제공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올해 충남도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009건에 피해액은 1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검거인원은 121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와 검거인원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피해액은 50%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발생건수는 1008건, 피해액은 122억 원, 검거인원은 1237명이었다.

충남청은 피해건수 대비 피해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저리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단의 다양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기에 계속 속아 다액 피해로 연결된 점을 꼽았다.

특히 이달에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다액 피해사건 13건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모두 거액의 현금을 사기단에 여러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가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사기당한 형태는 주민 모두가 현혹될 수 있는 저리 대출사기가 전체의 69%로 나타났다.

실제로 A(50·여) 씨는 농협은행을 사칭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에 속아 3회에 걸쳐 현금 1억 245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 전달했으며 B(20) 씨도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주겠다는 KB금융 대출 담당을 사칭한 전화에 82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40) 씨는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3회에 걸쳐 현금 2억 2400만 원을 사기당했고 D(30) 씨도 주거래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고 총 3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남청은 이날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농협은행·농축협조합, 8개 시중 은행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갖고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도 급증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출사기 등 신종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배 금감원 대전충남지원 부지원장은 "기존의 대출사기 외에도 최근 신분증 및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민들에게 전방위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대형 피해사건은 각 은행의 주의와 경찰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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