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대비 높은 기준에 완화 요구 지속 제기
시, 시민 의견 수렴 통해 방안 모색 나서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타 지역 대비 문턱이 높아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대전시 다자녀혜택 수혜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민토론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번 온라인 토론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토론 주제와 관련해 허태정 시장의 답변도 직접 들을 수 있다.

시가 이같은 시민토론을 열게 된 이유는 그동안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의 다자녀가정 기준은 13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로 이들에게는 도시철도 무료와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기준은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대전의 다자녀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우선 세종시의 다자녀 기준은 ‘2명 이상, 막내가 만 15세’, 충북은 ‘2명 이상, 막내가 만 12세’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지원한다.

충남은 최근 ‘만 12세 이하 2자녀 세대’에서 ‘만 18세 이하 2자녀 세대’로 혜택 기준을 확대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은 자녀 셋 중 어느 한 명이라도 13세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자녀 이상이나 막내 연령을 기준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에 시민들은 대전시소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대전시소에서만 4개의 동일한 제안이 올라와 이 중 두개의 제안이 각각 34개와 49개의 공감을 얻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대전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자녀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지난달엔 손희역 시의원이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 중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했다.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로 조정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시 또한 이번 대전시소 시민토론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례 개정 등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를 구체화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물어 자녀 양육 부담을 들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모색해보겠다는 거다.

다만 다자녀 관련 기준이 크게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다자녀부모의 무임수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 평균 약 12억 5000만 원인데 기준 완화로 다자녀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지출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다자녀 기준과 실질적 혜택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생각이 공유·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시민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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