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대상을 내달 6일까지 모집 한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80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한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콘센트 교체 등) 사업으로 시장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 지원해 최대 5억 원(점포당 국비 125만 원 한도) 이내로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자부담(한국전력공사) 10%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 정비를 희망하는 곳이 대상이다. 동 사업은 화재안전검검 결과 화재 위험이 큰 D·E등급인 시장을 50%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를 내달 6일까지 충남도를 거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시희 충남중기청장은 “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밀접하게 붙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많은 전통시장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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