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정엽 관세사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상의 제공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8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따라 진행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특혜관세 적용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 규정 ▲기관·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관세환급의 요건 ▲간이정액·개별환급 절차 등을 강의했다.

김 관세사는 “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다시 가공해서 제품을 수출하면 수입 당시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관세행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담당자들에게는 원산지전담관리자 인증 점수를 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인증 갱신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상의 FTA담당자는 “지역 수출기업이 FTA 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쟁국과 비교해 가격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명세서(BOM) 등 관련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대전상의 내 상주관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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