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노조 노사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전을지대병원 "지난해 양측 동의한 대로 이행 중" 반박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대전을지대병원이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지부의 노사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측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많은 병원들이 임금을 동결하고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과는 달리 대전을지대병원 노조 측은 최근의 교섭에서까지도 급여 인상 5.6% 및 복지성 단협 개정 5% 등 10.6%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간호사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노조와 병원 측 모두 ‘3교대 간호 근무자에 시간외수당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없애는데 동의하고 시간외수당을 현재보다 30% 줄이고자 노력하자’고 논의했다. 이후 간호직종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시간외수당을 폐지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대전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 간호사 수당 인상, 신규 및 저년차 간호사 연봉 추가 인상 등 간호직종에만 별도로 추가 임금 인상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2.3%라는 높은 임금 인상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시자료만 보아도 대전 지역 사립대병원의 간호직 1인당 평균 급여는 대전을지대병원이 가장 높다"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경우 병원의 암센터 건립, 간호 기숙사 구입, 직원 주차타워건립 이외에도 다빈치 수술로봇과 MRI 장비 구입 등 의료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됐다. 적립액은 그 사용목적에 맞게 의료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대전을지대병원은 끝까지 노동조합과 최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교섭에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해결해 지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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