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공시가율 급상승 전망
“보유세 등 서민 세부담 증가 우려”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현재 50~70%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90% 현실화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주택 보유 관련 세 부담 역시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목표치 설정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실화율을 각각 80%?90%?100%로 높일 경우에 부쳐 도달 방식과 기간,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토지가 평균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가령 이를 모두 90% 수준으로 맞춘다면 토지(표준지)는 매년 약 3%p대 수준으로,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연간 3.6%p 또는 4.5%p(15억 원 이상인 경우)씩, 공동주택은 3%p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9억 원 미만 주택은 처음 3년 동안 현실화율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선다. 해당 기간에는 9억 원 미만 주택의 전체적인 현실화율을 고르게 하기 위해 제고분을 1%p로 소폭 적용하다가 이후 3%p씩 올리는 방식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최종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80%?90%?100% 안 모두 가능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달성'을 선언한 상황에 최종 로드맵상 현실화율 목표치가 90%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유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p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2021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크게 뛰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유형별(공동주택 vs 비공동주택), 지역별(수도권 vs 지방), 가격별(저가 vs 고가)로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다가구 및 단독주택은 표준지를 늘려 비준표로 개별 공시가격 산정 시 주관적 재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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