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게시 땐 과태료 부과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보은군은 최근 관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게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현수막 게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추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지정게시대, 벽면, 지주,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서를 작성해 충북옥외광고협회 보은군지부(043-543-4301)에 제출하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수막 신고가 처리된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등을 비롯해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주요도로변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 육교, 터널, 고가도로 주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현수막의 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교통신호기, 소방시설 등과 유사하거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경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경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표시가 제한된다.

더불어 군민의 갈등을 조장해 지역 분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려는 경우 등에도 표시가 제한된다.

군 담당자는 “적법한 신고 절차에 따라 현수막 게시를 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금지되는 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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