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시 소재 기업체 직원, 시 체류 외국인 등

[금강일보 김현수 기자]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대면상담으로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상담 서비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대면상담으로 운영하게 됐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직원, 청주시 체류 외국인 등이다.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전화(043-201-2955) 및 방문(시청 민원과 민원실) 접수를 받는데, 다음달 1일은 휴일로 2일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11월 9일, 12월 4일), 시청 의회동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민들이 더 많은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민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관(변호사, 법무사)들이 상담해주는 제도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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