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종, 특별피해업종 구분 지원

[금강일보 한장완 기자] 금산군은 오는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및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시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녀야 하고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등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해 증빙자료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산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지원 제외대상 등에 대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급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041-754-8339~8340)나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의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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