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검사 상고 모두 기각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수백억 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향후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본보 2월 20일자 7면 등 보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선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여 원 늘면서 형량 또한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 늘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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