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국회’ 비난 의식…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은 ‘방탄국회’이란 비난여론에서 벗어나려는 표를 던졌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지난 28일까지 국회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가결로 기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불참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정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했던 결과다.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며 “(검찰 출석) 일정을 잡고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당 의원들에게 반대 투표를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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