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된 지 2년 가까워지지만 여전
을왕리 역주행 이어 성남서 가장 운전자 숨져
경찰, 단속 강화에 방조범 또한 처벌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5년 크림빵 사건과 유사한 음주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며 ‘쇠 귀에 경 읽기’를 연상시키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강화에도 좀처럼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에 경찰은 단속 강화 등의 칼을 빼든 모습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석 달 전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음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9일엔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63만 9617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일련의 음주사고는 2015년 ‘크림빵 사건’과 오버랩된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당시 29세 가장이 길을 건너다 ?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C 씨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며 기각했다.

경찰도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주야 불문,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검토하고 권유 등으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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