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태일 3법’ 즉각 처리 촉구…진보당 “명백한 사측 책임” 주장

정의당 대전시당 당원들이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에서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지역 진보진영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울분과 공분을 표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택배노동자 사망(과로사로 추정)과 관련, 국회를 향해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가현 시당 위원장은 29일 ‘죽음에 대한 책임’이란 논평을 통해 “한진택배가 택배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다음날(27일) 저녁 대전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십수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업체들은 인력 투입, 산재보험 가입 등의 약속을 내놓았다. 추석 전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할 것을 정부를 통해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을 투입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택배업계가 이제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기계처럼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 무수히 많은 죽음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야만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회는 전태일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의미한다.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은 ‘사람이 또 죽었다. 죽음의 기업 한진택배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내 “지난 27일 한진택배 대전터미널에서 화물 운송을 담당하던 50대 노동자(협력업체 소속)가 의식을 잃고 트레일러 안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구급차가 도착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중 사망했다”며 “사측은 ‘숨진 기사는 지병이 있었고 과도한 노동을 해온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여론몰이를 했다.

하지만 사측이 말한 고인의 지병은 7년 전 폐 수술과 2년 전 폐혈관 시술 경력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이 과도한 노동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과도한 노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명백히 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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