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연합뉴스

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편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다.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국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MBN으로서는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단기간 내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개월은 견디지 않을까 싶지만, 수익 없이 비용만 드니까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아무래도 방송사가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MBN은 종편 중에 가장 정규직 비율이 낮은 회사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MBN은 이날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소송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우려하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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