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심사도 못해
원자력안전교부세 국회통과 예측 난항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대전시가 원자력 이용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가 상당해 관련법 개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 핵연료 1699봉이 30년 넘게 보관 중이고, 중·저준위 폐기물도 3만드럼 가량 쌓여 있다. 사실상 방폐장 수준으로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자체 감시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방세 개정 추진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7년 7월 유민봉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듬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자치분권위 주관 부처인 행안부와 산업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2019년 5월 대전시를 비롯한 10개 자치단체가 방폐물 과세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산업부, 행안부,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와 청와대 전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특히 대전시는 법안소위 국회의원 방문 및 법안 브리핑을 하기도 했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돼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선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시 공론화됐다. 대전시는 행안부를 방문하고, 법안심사소위 의원실을 방문, 법안 설명 및 지지를 요청했으나 산자부의 벽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며 “법안 심사도 못하고 종료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발의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는) 국회 동향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제 시작단계”라고 설명했다.

시는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연 120억,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연 300억 원 등 연 420억 원이 지역사회의 원자력안전 예산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선 통과돼 관련 세수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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