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완화 방역수칙 2주간 적용
음식점 영업제한시간 ‘오후 9시’ 유지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2주간을 대상으로 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제시했다.

사실상 설 명절 연휴까진 고강도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단계를 낮추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방역조치 완화 시 코로나19가 급격히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확진자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때까지 방역지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 기념식 등 참석 인원은 수도권 50인,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최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은 일부 완화했다.

우선 카페의 경우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간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은 안 되고 포장(테이크아웃) 판매만 허용됐다.

다만 2명 이상이 커피 등 음료·디저트 등만 이용할 경우 매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일반음식점 실내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번 조정안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영업이 불가능했던 스키장 등 야외스포츠시설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됐으며 스키장 내부 식당과 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업이 금지됐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운영이 허용됐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설 연휴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한다.

연안 여객선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궁,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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