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30% 축소, 코로나 피해기업 유예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유예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규모 재확산 여부 등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30% 축소해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여행·숙박·예식·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올해 조사대상에서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사유를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시기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로 조세 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일정,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기업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 52개, 자치구 400개 등 452개 법인에 대해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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