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윤지혜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3만 18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기초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일사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해 신청(일사편리-민원안내 및 신청-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같은 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윤지혜 인턴기자 jihe04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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