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정식 등록 하세월
연체율 계속해서 치솟는 중
제휴맺은 핀테크도 '손절'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한 때 금융권의 혁신 선두주자로 불렸던 P2P금융(peer to pee,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금융업체 정식 등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다. 연체율이 치솟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제휴를 맺었던 토스, 핀크 등 대형 핀테크 업체들도 '손절'을 하고 있다.

P2P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혁신금융의 모델이다. 이 P2P 업체들이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금융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일단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 금융위에 간 지 8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언급이 없다. 해당 징계에 대한 법제처 해석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기에 해당 P2P업체들이 대형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각에선 이미 P2P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짚다보면 이달 안에 일을 마무리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연체율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의 'P2P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2P업체의 다중평균 연체율 16.5%다. 2017년 말 5.5%,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등으로 지속해서 오르는 중이다. 올해의 경우, P2P금융업체 공시 사이트 미드레이트가 발표한 P2P업체 106개사의 연체율은 무려 21.9%에 달한다. 핀테크 기업들이 P2P 서비스에서 줄줄히 손을 떼는 이유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P2P업체의 투자 리스크가 우리 풀랫폼까지 유입이 되고 있으며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미 토스는 P2P상품 손해로 인해 투자자 400여명이 집단 소송을 건 상황"이라며 "온투법이 종료되는 8월이 지나면 제휴업체가 곧 불법업체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그 위험을 짊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